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점검표 사전 제출 자료를 기초로 점검대상 유치원을 선정하여 5일간 실시하는 이번 납입금 점검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점검을 통하여 수업료 동결 등 사립유치원의 자율적인 안정화를 유도하며, 2차 점검으로 유치원별 납입금 동결에 따른 학급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3년 납입금이 46만9천원 미만 유치원은 소비자 물가대비 2.3%를 반영하여 1만원까지 인상은 동결로 인정하며, 46만9천원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3년 대비 동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결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급당 월 2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 정책과제 추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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