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16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서울중앙지법 1심 및 서울고법 2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불리하게 진행되어 오던 소송을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사실상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약 인천시에서 이번 소송을 패소하였을 경우 소송가액 및 환급이자 등을 포함하면 약 145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소송이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회사정리에 따른 법원촉탁등기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의 등록세 신고납부분 환급여부' 부분이다.
그 동안 원고 측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며, 행안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과세관청에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었으며,이에 반하여 인천시 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변경된 유권해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맞서는 등 그 동안 치열한 법리 논쟁을 전개 하였다.
한편, 이번 선고로 대법원 및 고등법원 등에 계류중인 유사동일한 타 사건 판결에도 향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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