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은 17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SK인천석유화학㈜ 측에 전체 구조물과 설비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반사항이 치유 될 때까지 전체 공사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고, 또한 공사중인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서구청에 제출토록 하였다.
서구청은 지난 6일「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관련 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서 1월 중순경 공사전면 중단통보와 SK측에 주민협의체 조속 구성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동안 서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과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현장실사에서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공작물을 추가 발견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취하였다.
이와관련 SK측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후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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