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조세조약은 지난 1986년 제정됐다. 이후 30여년간 26배 가까이 증가한 양국 교역규모 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돼왔다. 개정협상은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돼 이번에 타결됐다.
합의안을 보면, 양국은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때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MA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원천지국(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국가)과 거주지국(출신국가)에서 이중과세되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면세율을 현행 1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고, 거주지국에서 독점과세했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5% 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 보유 정보를 양국이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 감소와 경제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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