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외 함께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해서는 파업에서의 역할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철도파업 이후 지금까지 철도노조 간부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날 김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자는 4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측은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철도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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