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구속수사한 뒤 기소했고 에이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던 전 검사는 2012년 11월경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43)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반환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병원장에 겁을 주고 최 씨가 연루된 다른 형사 사건을 알아봐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최 씨는 결국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후유증으로 인한 다른 병원 수술비 변상 명목으로 2250만원도 배상했다. 전 검사는 이 돈을 에이미에게 전달했고 이와 별도로 1억 원을 줬다.
한편 전 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두 사람이 사귀었던 것이 맞다”며 "별도로 준 1억 원은 연인 관계라면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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