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지역의 재개발 사업지내 공․폐가는 1021개소로 인천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7일 인천시(주거환경정책관)에 공 ․ 폐가 조속철거 요청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기관 간 적극 협조를 위해 지난 15일 경찰청, 시군구 지자체(도시개발팀)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지자체와 협조, 2014년도 상반기 4억 8000여만원을 긴급투입, 우선 97개소의 공 ․ 폐가를 철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공ㆍ폐가에 대해 구청정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사업지역 내 휀스 설치, 출입문 폐쇄 등 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에서는 사업구역 내 잔류세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집중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데,먼저 지역별 공․폐가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 지구대․파출소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순찰선에 포함시켜 순찰차 ․도보근무 시 수시로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기동대 등 상설부대를 집중 투입해 각종 범인도피․은신장소로 활용되거나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자행될 가능성 있는 공․폐가에 대해서는 정기적․불시적 일제수색과 방치가옥에 대해서는 화재, 폭발, 붕괴조짐 등 위험요소 확인․제거 등 안전점검에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위급상황 시 신속한 신고자 위치파악을 위해 지번이 없어 위치특정이 곤란한 경우 전신주 번호를 112표준화 시스템(관심지역)에 등록 신속출동 시스템 체제구축으로 강력범죄 등 중요범죄 현장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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