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날 황 감독을 불러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황 감독이 불참해 무산됐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황 감독이 청문회에 오지 않고 전화상으로 사무실을 자진반납하겠다고 알려왔다"며 "불법 전대를 한 것을 인정한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무실을 반납받는 것 이외에 별도의 처벌을 할지는 내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사업소 측이 밝혔다.
서울시는 92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레스트인 황 감독의 공로를 인정해 잠실 주경기장 사무실을 1년에 500만원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황 감독이 이 사무실을 연 1300만원에 재임대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시와 계약을 맺은 시설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
서울시도 황 감독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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