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알고보니 연인관계?

에이미 [사진=JTBC 영상 캡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에이미의 '해결사' 노릇을 했던 현직검사가 에이미와 연인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로 춘천지검 전모 검사를 구속했다.

대검에 따르면 전검사는 지난해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놓자 성형외과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 및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했다.

병원장은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등으로 1500만원을 배상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한 사실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전검사는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며 에이미와 알게 됐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됐다"고 진술했다. 반면 에이미 측은 "법률 조언을 받은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제3자가 공여하도록 할 수 없다. 또한 재판·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해 당사자나 관계인을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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