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유기가공식품 국내인증 꼭 받아야…1일부터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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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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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시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올해부터는 유기가공식품이 반드시 국내인증을 받아야 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 인천사무소(소장 이계준)에 따르면 그동안 유기농산물은 인증을 거쳐야 했으나 유기가공식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유기농’표시를 할수 있었다.

특히 수입산 가공식품의 경우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국내에서 별도의 검사없이 ‘유기’라는 표시를 하고 판매 할수 있었다.

하지만 자율적 유기표시의 근거가 되었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표시제’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고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국내시장에서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Organic’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외국과는 ‘상호동등성 협정’을 체결할수 있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NAQS는 이에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6월30일 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1단계:교육·홍보 및 유통실태 파악 △2단계:행정지도 △3단계:특별점검등의 단계별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계도기간 종료이후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또는 ‘Organic’등의 표시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계준 인천농관원소장은 “유기가공관리 체계가 일원화 됨에따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역제도상 불균형이 해소 되는등 유기식품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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