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사업자와 직접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합의권고)한 비율은 32.7%로, 2012년 30.3%에 비해 2.4%p 높아졌다.
지난해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전화 이동통신 인터넷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로, 전체 상담 가운데 13.4%(2,094건)를 차지했다.
이어 의류 및 섬유신변용품(12.7%) 문화 오락서비스(여행 숙박 회원권 8.8%) 정보통신기기(6.6%) 식료품(5.8%) 순서로 많았다.
상담 이유는 ▲분쟁해결기준이나 법규 문의 21.7%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요구 21.5% ▲사업자 부당행위 20.5% ▲품질 및 A/S 17.5%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센터 명칭에 ‘소비자신문고’를 병행 표기하고, 수원역사 365민원실에 소비자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해 왔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확대와 상담원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전화 이동통신 인터넷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로, 전체 상담 가운데 13.4%(2,094건)를 차지했다.
이어 의류 및 섬유신변용품(12.7%) 문화 오락서비스(여행 숙박 회원권 8.8%) 정보통신기기(6.6%) 식료품(5.8%) 순서로 많았다.
상담 이유는 ▲분쟁해결기준이나 법규 문의 21.7%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요구 21.5% ▲사업자 부당행위 20.5% ▲품질 및 A/S 17.5%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센터 명칭에 ‘소비자신문고’를 병행 표기하고, 수원역사 365민원실에 소비자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해 왔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확대와 상담원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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