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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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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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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 및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불편 해소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업 부담 및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370건, 규칙 116건, 훈령 111건, 예규 11건등 총 608건으로, 주요 정비내용은 ▲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 ▲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 기업․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사용 등이다.

시는 1~2월 중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3월부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정부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지방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서류 등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45건의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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