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마을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은 현장 적용이 가능토록 3단계(입문·기본·심화)로 운영되며 입문과정 교육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교육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041-635-3255)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마을기업 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마을기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2년에 걸쳐 최대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