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17일 이모(57.부평A구역 前재개발 추진위원장),송모(49 “사무장)등 2명을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부평A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철거업체인 B건설 전무 C씨에게 ‘재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철거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씨는 2회에 걸쳐 2억1천만원, 송씨 6회에 걸쳐 4천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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