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 반출입 등 24시간 상시 수출입통관체제를 유지하는 한편,제수용품의 신속한 통관지원과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산(EDI) 이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 생략 및 선(기)적기간 연장신청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환급 등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P/L(Paperless)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하고 일과시간 종료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 요청할 방침이며 세관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처리(18시 → 20시)한다.
아울러,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9일 오후4시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관내 수출입업체에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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