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2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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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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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흥국생명이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흥국생명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사 사모사채를 200억원어치 소유해,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신용공여한도를 84억원 초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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