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과세 판결 환영"...세금먹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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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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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서울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1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투기자본의 '세금 먹튀'를 막아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지난 16일 론스타펀드Ⅲ의 3개 구성 펀드 중 2곳인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 등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여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론스타는 자회사를 통해 스타타워 주식 전량을 인수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빙딩과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이어 2004년 12월 이를 되팔아 양도차익 2450억여원을 챙겼다.

그러자 이듬해 12월 역삼세무서는 론스타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1000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론스타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투자자들의 실제 거주지국과 무관한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단계의 지주회사를 개입시켜 투자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했다"며 "이는 론스타펀드 설정 당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조세회피 방안에 따른 것으로 자회사는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된 명목상의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자회사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므로 론스타 펀드 자체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판결을 환영한다"며 "차후 국세청은 투기자본에 대한 제대로된 과세로 세금 먹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단, 분명히 지적 할 것은 국세청의 무능한 태도 때문에 투기자본의 탈세 먹튀가 가능했다는 점"이라며 "사회의 다른 경제주체에 대한 과세와 비교해서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에 무능하고, 여러 의혹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감시센터는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투기자본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옳았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증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시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투기자본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세우고, 탈세를 노리는 여러 관행과 무능한 관료에 대한 개혁과 반성이 있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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