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이번 서구청의 공사중지 요청은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로 강제성이 거의 없어 산업자원부의 ‘하자 없음’ 유권해석에 서구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측은 “서구청에 따르면 일부 미신고 된 공장에 대해선 공장중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서구청의 입장과 지역 여론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인천석유화학은 또한 지역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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