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전어·새우 불법음식점 영업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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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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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김포 대명항 인근 지역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온 8개 전어 · 새우 소금구이 음식점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매출금액이 많고 죄질이 불량한 업주 3명을 구속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가을 한 철 동안 대명항 인근 논, 밭 등에 대형 비닐하우스나 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전어나 새우 등을 판매해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불법영업을 하면서, 미신고음식점 , 위생불량, 오수 무단배출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경관이 수려한 어촌관광지로서 불법수익이 크기 때문에 재범우려가 늘 상존하는 지역으로 전년도에도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후, 최초로 구속된 사례로 법원의 엄격한 법질서 확립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면세사업자 수산물 도•소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면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거액의 세금포탈 혐의도 있어 관할 세무서에 조치의뢰 할 예정이다.

실제로 대곶면 A수산은 3개월 동안 불법영업을 통해 6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인천 서구에 00수산이라는 면세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단말기를 음식점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곶면 B수산은 지난해에도 불법영업으로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가면서 영업을 해오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항구 주변에서 가을철마다 무허가 영업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1일 평균 700만 원 이상 고소득 매출을 올릴 수 한 철 장사이기 때문”이라며, “해당 자치단체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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