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성수품 통관 지원…24시간 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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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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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대책, 24시간 신속 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등 실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설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한 신속 통관과 관세환급 등 ‘24시간 통관 대책반’이 운영된다. 또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된다.

관세청은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기업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설 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설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내달 6일까지(공휴일·야간·연휴기간) 400명 규모의 24시간 통관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 통관 하되, 식용 부적합 물품 등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는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산 수입 식품·농축수산물은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의 방사능 검사 여부와 보세화물 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후 설 성수품이 신속히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도 비상근무로 전환된다.

관세환급의 경우는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 설에는 3358개 업체가 1717억원을 지원받고, 추석에는 3035개 업체가 1128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도 20시까지 연장하고 환급결정 당일에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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