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합의'는 남북이 우발적 충돌ㆍ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마련한 합의서로 2004년 2월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그 후속조치로 열린 두 차례의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이 합의서의 정식명칭은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로 4개 조항을 담고 있다.
핵심 조항인 2조는 그해 6월 15일부터 △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불법조업 선박의 동향 관련 정보 교환 △쌍방 통신 연락소 설치 등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개 조치들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조치를 규정한 3조는 △6ㆍ15부터 모든 선전활동 중지 △8ㆍ15까지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 △선전수단 재설치 및 선전활동 재개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전 수단을 철거하고 당국 차원의 대북 선전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민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도 이 합의를 근거로 자제를 권고했다.
핵심 조항인 2조는 그해 6월 15일부터 △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불법조업 선박의 동향 관련 정보 교환 △쌍방 통신 연락소 설치 등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개 조치들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조치를 규정한 3조는 △6ㆍ15부터 모든 선전활동 중지 △8ㆍ15까지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 △선전수단 재설치 및 선전활동 재개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전 수단을 철거하고 당국 차원의 대북 선전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민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도 이 합의를 근거로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군은 그해 5월 24일 6년 만에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이후 대북 전단도 살포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강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