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법원이 MBC 노조원 전원에게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MBC 노조원들은 지난 2012년 170일간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파업을 벌이다 해고, 정직 처분 등 징계를 받았었다. 징계 노조원 44명은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509일 만에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가 17일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
재판부는 공정방송 의무가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며 언론이 공정방송 문제로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해석이다.
또 “MBC 사측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면서 “MBC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 파업 정당에 네티즌은 “MBC 파업 정당, 해고는 정말 너무 했다” “MBC 파업 정당, MBC가 이를 받아들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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