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4~6%에서 3%로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이 6%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사유건물 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대상자가 1989년 1월 24일 이전 점유자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점유자로 매각요건이 완화된다.
국유재산과 관련된 매각ㆍ대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관리부(☎02-2015-80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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