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조례 개정 반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17 15: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17일 문용린 시교육감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생참여단은 의견서를 통해 "시교육청이 공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학생참여단을 비롯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해 학생 인권에 악영향을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시교육청의 행정이 '학생인권보장원칙의 훼손', '두발규제 부활', '소수자에 대한 차별조장' 등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적지향'을 '개인성향'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로 포괄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으며 소지품 검사를 허용한 것도 학생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7조'에 의거해 학생 100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자문기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