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등 도로명주소 사용 간담회하는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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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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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17일 관세청은 통관신고서의 도로명주소 사용 제고를 위해 인천공항세관 관내 관세사 및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입통관업체의 81%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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