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기부해도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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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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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국내 첫 비트코인 기부금 접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기부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opennet.or.kr/about-bitcoin)을 구축, 17일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EEF가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오픈넷은 비트코인을 통해 기부를 받으면 당일 화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에 별도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소득공제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오프넷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는 가치 변동폭이 큰 약점이 있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다른 어떤 수단보다 자유로운 교환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해 이번에 기부금으로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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