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한 국장 "AI 오리·닭,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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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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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오리·닭과 접촉하면 사람도 감염될 수 있을까.

17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씨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됐다.

AI는 닭·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과 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확인된 AI는 고병원성인 H5N1형으로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12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베트남·태국·중국·인도네시아·이집트 등에서 고병원성 AI에 648명이 감염돼 38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중국 신종 AI(H7N9형)에 걸린 환자는 177명, 이 중 47명이 사망했다. 중국 신종 AI는 닭·오리 등에서 저병원성 증상만 보이지만 사람이 직접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발생한 AI 사망자는 지난 3일 숨진 캐나다인으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가 H5N1형 AI에 감염돼 사망했다. 이는 북미에서 최초로 발생한 AI 감염 사망사고였다.

국내에서는 2003년 12월∼2004년 3월, 2006년 11월∼2007년 3월, 2008년 4월∼5월, 2010년 12월∼2011년 5월 등 총 4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나 사람이 AI에 감염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AI가 사람에게 감염되려면 닭·오리 등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이 이뤄지면서 인체감염이 가능한 형태로 변이돼야 하고 사람과 직접 접촉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AI에 감염될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AI 감염환자는 감염된 닭·오리 등과 빈번하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AI는 어떻게 전파되나.
"AI(Avian Influenza)는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AI는 주로 철새가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동남아 등 고병원성 AI 발생국에서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이 수입돼 전파된다. 해외방문자 등 인체를 통한 전파 사례도 있다.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 오염된 물이나 분변이 사람의 의복, 신발, 차량 등에 묻어서 퍼진다.

일반적으로 오염체에 직접 접촉할 때만 전염될 수 있고 공기를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와 조류, 조류와 사람 사이에 전염은 가능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
"닭은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닭·오리고기, 계란을 먹어도 괜찮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는다.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돼 살처분 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다.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다.

AI 바이러스는 75℃ 이상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모두 사멸하기 때문에 익힌 닭고기나 오리고기, 계란 등을 먹어도 전염 위험성이 없다. 설령 AI에 오염된 음식물을 그대로 먹어도 강한 위산에 AI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AI가 발생하면 축산물 수출은 중단되나.
"AI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닭·오리 등의 수출이 중단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닭·오리 등 AI에 감수성 있는 동물에 대해 AI 청정국가에서 생산됐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발생국가산 닭과 오리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대책은.
"우리나라는 과거 4차례의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발생 원인으로는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생시기 또한 다변화돼 정부에서는 AI 상시방역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예찰검사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유입가능 경로별(철새→텃새→닭, 오리, 기타 가금류)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취약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를 매월 이틀간 전부 비우고(All-out), 농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철새도래지에 대한 항공방제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기동점검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차단방역 실태를 중점점검(2회/월, 특별방역기간동안 1회/주)하고 현장중심 순회 AI 특별방역 태스크포스(매월 2/4주 금요일)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해 방역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닭·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 사육농가는 AI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발생지역에 가서는 절대 안된다. 발생지역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한다.

철새도래지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안은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부 이동시 장화구분 사용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해야 한다.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매일 두번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1588-4060 또는 1588-9060)해야 한다.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100~40%)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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