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이승철이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자신을 고소한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승철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1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제 고소장을 완료하고 오늘(17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어는 지난 6일 “이승철과 백엔터가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했다”며 “코어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 없이 불법 사용해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앨범 발매 및 판매를 한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철 측은 15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한다”며 “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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