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소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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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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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폭우로 인해 한강 범람 위기 속에서 강행된 공사로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천대엽)는 노량진 수몰사고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해 근로자 7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 하도급업체 D사 현장소장 권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업체 J사 현장소장 박모(48)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서울시로부터 책임감리업무를 발주받은 감리업체 K사 책임감리관 이모(48)씨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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