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2개조로 구성된 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월 2회 이상 야간, 주말에 실시한다. 상습·다량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중과 부과 및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단속은 관내 대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벽보, 전단, 입간판, 현수막 등은 적발 즉시 수거 조치하는 형식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변 환경 및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해 보행 편의 증진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도시디자인과(☎02-2199-757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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