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증권, 중국고섬 투자자에 피해액 5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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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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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상장된 지 3개월여 만에 상장 폐지된 중국고섬의 투자자 일부가 피해액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중국고섬의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와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표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의 회계상황을 적정하게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중국고섬이 상장된 후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제외한 원고 125명에게 청구액의 절반인 3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당한 거래소와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의 섬유업체인 중국고섬은 지난 2010년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가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는데도 마치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기재해 투자자를 기만하고 2100억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2012년 상장 폐지됐다.

이에 피해를 본 투자자 550명은 거래소 상장 및 거래정지 관련 대응, 부실한 상장주관 심사 및 감사 등에 책임을 물어 거래소와 당시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를 맡은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6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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