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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경보수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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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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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전북 고창 AI 의심축 고병원성으로 확진, 반경 3km내 5만6000여마리 전부 살처분”

AI 위기단계별 발령기준 및 조치사항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전북 고창의 종오리농장의 의심축을 정밀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8로 최종 확진됐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4차례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H5N1이었다. 이번 H5N8 확진은 처음이지만 증상은 H5N1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현재 고창 농가의 오리 2만1000만여마리는 살처분을 완료했다"며 "발생농가 인근지역과 발생농가에서 17만3000여마리의 오리 병아리가 분양된 24개 농장(충북 16곳, 전북 3, 충남 3, 경기 2)은 발생농가를 출입한 차량 133대(경기 7대, 경남 2, 경북 12, 전남 11, 전북 75, 충남 13, 충북 13) 등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가금 농장은 전부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또 역학적 관련 발생농가가 소유한 3km이내 인근 농장(양계장 1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임상증상은 없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할 방침이다.

권재한 국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차량등록제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의심 농가를 방문한 차량을 바로 추적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초동대응태세를 신속히 갖출 수 있었다"며 "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고창 종오리농장 AI 발생관련 초동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현 시점에서 전국단위의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령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추가 의심축 신고가 있고 역학조사 농가(24개)의 검사 결과를 확인해 그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주말에 가축방역협의회를 다시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고창 발생농가에서 10km 이내인 전북 부안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농가의 신고로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오리 90마리가 폐사했으며 나머지 오리들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의 가축과 차량을 이동통제조치하는 등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분석할 예정이며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는 19일 오후께 판정될 예정이다.

국방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이번 AI 의심축 신고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나 지차체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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