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지서 없는 간단e납부 서비스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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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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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있어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 전자적 납부방식이 도입․운영되고 있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고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수납처리가 여전히 OCR 종이고지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시간, 비용 측면에서 불편함이 만만치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 납부방식의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고자 표준화되고 통일된 On-Line 수납체계인 ‘간단e납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면 시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 납부가 가능하며,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납부는 불가했으나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 지금까지 사용가능한 신용카드수가 3~5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 가능한 것이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간단e납부 서비스 실시로 새로운 수납방식을 통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징세행정의 선진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납부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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