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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꽃다지’ 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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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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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태안군이 오는 29일까지 군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꽃다지’ 사용신청을 받는다.

‘꽃다지’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해마다 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권 승인을 획득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해 공동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태안군의 대표 브랜드이다.

이번 꽃다지 사용 신청 품목은 △쌀 △6쪽마늘 △고추 △바닷물절임배추 △생강 △고구마 △사과 △포도 △가공류 △화훼류(APC에서 작업해 출하되는 폼목) 등 10개 품목이다.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태안군에 둔 법인, 생산자단체(조합 등), 작목반, 작목회 등이다.

사용신청을 원하는 단체 등은 사용신청서(군 농정과 및 읍면 비치,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해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2013년도 신규 및 2012년 재사용 승인업체(단체)는 재사용 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군은 신청접수 건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거쳐 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용 상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꽃다지는 영농경력, 상품인지도, 상품 대외신용도, 생산 및 유통망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꽃다지의 명성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명품 농특산물의 많은 사용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자염, 쌀, 6쪽마늘, 바닷물절임배추, 화훼 등 총 14개 업체 20개 제품이 사용승인을 받아 꽃다지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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