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주거용 불법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되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165㎡이하, 다가구주택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85㎡이하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를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대덕구 건축팀에 신청하면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선별적이긴 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팀(☎608-5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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