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되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165㎡이하, 다가구주택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85㎡이하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를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대덕구 건축팀에 신청하면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선별적이긴 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팀(☎608-5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