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금은방 및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SSM 등 유통업소, 정육점, 전통 시장 등의 저울류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저울(전기식 및 접시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히 도 및 시·군간 교차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저울의 위변조·조작, 검정미필 및 사용공차 초과 등의 중대 위반사항 ▲구조불량 및 정기검사 미필 등 단순 위반 사항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 여부 등이다.
한편,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선 후 사용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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