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창조경제 말하며 관세청은 ‘IT 까막눈’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창조경제, IT강국이라 말하면서 관세청의 행정 처리가 담당 직원에 따라 달라지니 엿장수 마음대로‘ 수준입니다.”

A씨는 최근 관세청이 제대로 된 기준 하나 갖추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가 화난 이유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블루투스 헤드셋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미국 블랙 플라이데이 시즌 구매한 제품이 국내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령을 위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관세청 관계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후 두 차례가 더 문의를 했지만 같은 답이 돌아왔다. 당황한 A씨는 인터넷을 뒤져서 ‘개인도 전파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이미 국내에서 전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후 관세청은 다시 한 번 발목을 잡았다. A씨가 지인의 물건까지 2개를 구매한 것이 화근이었다. 관세청은 1인당 1품목이라며 물건을 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제품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만 수령하는 것까지 고민했다. 그러나 규정상 1인이 2개를 구매해도 아무 문제 없다. 관세청이 문제없는 부분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이었다.

이번에는 관세 문제에 부딪쳤다. 인터넷에는 동일 제품을 관세 없이 부가세 10%만 지불하고 구입했다는 후기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번에 A씨 제품이 블루투스 헤드셋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세 8%와 부가세 10%를 고지했다. 블루투스 제품이 블루투스 제품이 아니라는 말에 A씨는 할 말을 잃었다. 게다가 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결정례(법원의 판례와 같은 역할을 함)를 본 뒤에는 총 18% 부과가 미심쩍게 느껴졌다. 동일 제품이 담당 직원에 따라 관세 여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A씨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다. A씨가 지난해 12월 13일에 도착한 물건을 받은 날은 보름도 더 지난 31일었다.

최근 해외 직접 구매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IT기기들이 국내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주먹구구식 기준으로 관세를 책정하고 고지하고 있다. 같은 제품을 담당 직원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면 어느 누가 관세청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엿장수 마음대로’ 기준을 가진 관세청이 2014년 새 해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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