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의 입찰 짬짜미를 저지른 엠아이알·자스텍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엠아이알·자스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 기존 수도계량기에 검침단말기를 설치해 외부에서 PDA로 검침하는 시스템이다. 검침이 어려운 계량기를 건물 밖에서 검침할 수 있어 검침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수도요금 분쟁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아이알과 자스텍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3년 3월초까지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서 총 57건(엠아이알 54건·자스텍 3건)을 입찰 담합으로 낙찰 받았다.
이 두 회사의 주요 임원들은 상호 친족관계로 2004년경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의 설치·유지보수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해 제조사·유통사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해왔다.
엠아이알은 임원 모임을 통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조율하거나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는 등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는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우명수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들은 항상 동일한 PC를 이용했다. 명시적인 합의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동일 IP를 사용해 투찰한 내역·양사 입찰 담당자의 진술 등을 통해 합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스텍은 지난해 6월 28일 폐업해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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