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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혹한기 전기요금 미납시에도 전기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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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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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 확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올 겨울 에너지 빈곤층이 전기요금을 못 내더라도 전기공급을 정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판단에서다.

한전은 오는 20일부터 ‘혹한기(매년 12~2월) 동안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가정에 대해 전류제한 유예제도를 통해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전류제한 유예제도는 겨울철 전기료를 미납·체납해도 난방이나 취사 등 기본적인 생활가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류제한기 용량을 기존 220W에서 660W로 늘린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5인 이상 대가족·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가정·1~3급 장애인·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경제적 빈곤에 한파까지 겹쳐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회배려계층 가정들의 전기사용 걱정이 덜어질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국민적 나눔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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