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감시대책은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홍보·계도·단속(1월 20일~29일) ▲순찰·상황실운영(1월 30일~2월 2일) ▲기술지원(2월 3일~5일)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도는 이 기간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악성폐수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등 중점감시 대상지역에 대해 23개조 48명을 투입 특별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기간 동안 도 상황실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현장 발견신고(주간 ☎041-635-2723, 야간 ☎041-635-2222)를 접수받는다.
도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설 명절 전 자체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등 결점을 보완해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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