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는 물광필러 시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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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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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한의사가 얼굴 미용을 위한 '필러'시술을 한 것은 면허 범위에 포함된 한방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히알루론산은 3가지 물질의 화합물로 많은 양의 수분과 결합해 피부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히알루론산 필러는 물광 필러로 불린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를 여성의 코와 볼에 주입하는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각자 영역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필러 시술이 서양의학 원리에 따른 시술을 뿐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시술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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