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법원이 조용기 원로목사의 비리를 제기한 후 해고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공익을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준엄한 감시가 필요하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하면 회사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감시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일보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이 2011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아들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회사측은 "허위사실로 경영진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해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