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19일 NHK에 다르면 아베 총리는 정부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공명당을 포함한 여당과 의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서 일본도 집단자위권이 있으나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고 풀이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와 정상히담에 대해 "사전 조건없이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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