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금 표면상 '논의 중'…예산부처 '무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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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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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 시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발동동'

  • 기획재정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에 '소극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새로 도입하기로 했던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아 기금 신설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공약 사업들이 많아 빠듯한 재원 마련에 기금 신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게 정통한 정부 내부관계자의 귀띔이다.

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먼저 열어주면 이민자사회통합기금·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 등 다른 부처들이 요구한 기금 설립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관련 예산은 지난 2011년 약 309억원에서 2012년 약 340억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원 출연예산인 293억원을 공정위의 소비자정책국 사업비에서 제외하면 47억원 가량이 소비자정책 예산에 사용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불공정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일부를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국가재정 운용상의 제약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 분야 기금 설치는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주장이다. 소비자 기금은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 다수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처럼 불공정 기업들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민사 소송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부의 기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예컨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적발한 기업의 과징금을 통해 소비자피해 구제, 소비자 소송지원,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 지원된다.

그럼에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나랏돈 등 재원 마련은 고민거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 과징금의 일부를 소비자기금에 조성하는 방안을 각계가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기금 배상제가 자칫 법위반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피해구제는 사업자 스스로 배상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산·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에서 배상하도록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 사업, 소비자 피해구제 용도 확대 등 기금의 사용 목적을 정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들과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설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는 단계다.

소비자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논의와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15년 기금 신설을 목표로 기재부와 또 한 차례 예산안 편성 반영을 위한 타당성 심사에 밀당을 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도 공정위의 과징금액에서 10% 이내를 기금에 납입하는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기식 의원은 “피해자들의 생업 단절, 생계 곤란 등에 대한 두려움은 신고와 손해배상청구를 꺼리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원기금 설치는 향후 논의될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공정거래 피해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자 기금 신설을 위한 제도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2015년을 목표로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올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소비자 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총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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