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공직선거 후보자 전과내용’ 명시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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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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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9일 각종 선거 출마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의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관위 등록 시 전과기록 증명서류인 확정판결문 사본을 의무 제출하고, 공보물에 전과의 죄명·형벌 외에 구체적 범죄사실 요약까지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공보물에 단지 전과기록의 죄명과 형벌, 확정일자만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있어 범죄시간, 장소, 방법, 피해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범죄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면서 “출마자 가운데 전과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같은 정보가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1090명의 후보자 가운데 224명(20.5%)이 전과가 있었고 이중 2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는 48명, 5건 이상은 3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2002년 제3대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1만918명 중 1374명(12.5%)이, 2006년 제4대 지방선거는 1만2213명 중 1324명(10.8%)이, 2010년 제5대 지방선거는 1만20명 중 1201명(12%)이 각각 전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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