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축 발생농장 현황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오리농장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전남·북에 이동제한조치(스탠드스틸·standstill)를 발효했다. 전염성이 강한 AI의 발생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비상조치다.
AI의 잠복기는 길게는 21일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제 또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13만여마리 살처분…확산 전망은?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9일 오전 현재 의심 신고는 추가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부안의 육용오리 농가의 폐사 원인에 따라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발병 경험으로 미뤄 고병원성 AI 발생은 짧게는 42일(2008년), 길게는 139일(2010년∼2011년)간 지속했다.
정부는 17∼18일 AI에 감염됐거나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오리와 닭 12만70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북도에서는 거점 소독장소(81곳)와 이동통제 초소(91곳)를 170여곳으로 확대하고 이동제한조치에 따라 가금류와 가축류, 축산 관계자와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가금류 협회 3곳, 도축장 10곳, 육가공공장 42곳, 사료공장 18곳, 컨설팅업체 11곳에 이동통제 상황을 전달하고 도내 축산 등록차량 4502대에도 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이동제한조치 명령을 내렸다.
전북지방경찰청도 도내 거점소독 20개소와 고창·부안 등 살처분 지역에서 교통통제 등 경찰 235명을 배치했다. 또 전북 향토사단인 35사단은 지난 17일부터 재난대책반을 운용하고 있고 이동통제초소 9개소에 병력을 투입시킨 상태다. 이날 추가로 17개소의 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도와 부안·고창·정읍·김제에 장교 5명을 파견, AI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발효한 '이동제한조치'는 무엇
발생·위험지역에서 AI 관련 축산 관계자와 차량 등의 이동을 일시 중지하면 그 지역 내 AI 위험요인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48시간 동안 사람과 차량을 한 자리에 고정시켜 소독·세척 등 방역조치를 하면 AI 위험요인이 최대한 제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17일이 아닌 하루가 경과한 후에 발령한 이유에 대해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확진된 즉시 농식품부는 명령 발동이 가능하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발동요건이 엄격하고 그 적용범위·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고병원성 AI 확인 직후 초동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AI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낮고, 역학 관련 농가 등이 추적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발동을 보류하고 추후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발동할 수 있음을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후 전북 부안에서 2건의 신고접수에 따라 AI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북·전남 및 광주광역시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발효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시 이동중지의 해제 시점에 대해 권 국장은 "농식품부가 소독 등 방역조치 상황, 이동중지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위험이 크게 감소됐다고 판단되면 이동중지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일시 이동중지를 연장할 수 있다.
권 국장은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며 "전남·북 지역에 한 것은 최초 발병한 씨오리 농장이 전남에 인접한 전북 고창에 있다. 두 번째로 의심신고가 들어온 부안 농장은 전남의 도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0∼2011년 AI가 발생했을 때도 전남·북 서해안 벨트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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