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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왜 이러나'… 대법, 의뢰인 돈 몰래 쓴 변호사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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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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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소송 의뢰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손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과 판결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10년 L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이모씨 등 4명으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사건의 항소심 대리를 수행하던 중 이들로부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문제를 문의 받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말했고 돈을 받았으나, 이 돈을 개인의 생활비용 및 마이너스통장 충당하고 미국에 사는 처에게 생활자금으로 보내줬다가 들통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손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 모두의 직접적인 승낙이나 승인이 있지는 않았다"며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손씨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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