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종교증오'는 종교증오범죄예방처벌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시민단체로 지난해 10월 17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1일 여는 기자회견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기 위한 일제의 민족종교말살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정책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실상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다.
이날 원서희 'STOP 종교증오'공동대표는 피해 증언자로 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정부용역보고서로 종교적 증오심에 고취된 남편에 의해 폭언 폭행 위협 협박 학대 개종강요등을 당하다 결국 가정이 파괴된 피해실상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0조 2항(차별, 적의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에서 금지한 종교증오 연설로 아동인권까지 침해한 종교 증오 범죄 피해사례를 증언한다.
STOP 종교증오측은 "이번 기자회견은 문체부가 종교적 편견으로 종교를 구분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종교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피해실태를 설명하고 잘못된 종교정책의 과감한 혁신과 종교 증오범죄예방 및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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