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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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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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로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고 정모 씨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또 "고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이상 많이 일했고, 실적에 대한 부담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삼성전자가 만든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내근관리팀장을 맡았는데 지난 2012년 2/4분기 평가에서 10개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았다.

정씨는 고객만족점수가 낮은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했고 그의 근무 시간도 길어졌고 결국 2012년 12월 19일 오전부터 출근해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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