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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행복주택 후보지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LH·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발굴해 건의한 부지를 공공주택법령 등에 따른 공식적인 주택지구 지정 제안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자체·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해 사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수요 및 주택시장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성, 교통·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해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 및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2월부터는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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